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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HOME 사업 및 정책 소개 -미사용,비공개-20221026공공재개발 / 공공재건축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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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방식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협의가 미성립될 경우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
  •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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