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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정비사업 컨설팅 개요

HOME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신규정비사업 컨설팅 개요

신규 정비구역 촉진을 위한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자체·업계(정비협회 등) 추천을 통해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며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신청방법

    각 시·군·구청에 컨설팅 신청접수


       ※ 신청일정 은 각 지자체가 주민에게 별도 공지 예정

컨설팅 수요조사 기간

~2022. 11. 23.(수)


       ※ 컨설팅 규모파악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수요조사 실시 예정

컨설팅 신청기간

수요조사 기간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요조사 종료 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



컨설팅 신청기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 053-663-8752, 8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 031-738-4243




정비사업 컨설팅

 비서울권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천(수요조사시 민간·공공정비 구분)한 곳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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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비 지원 컨설팅

    부동산원·LH가 주민이 신규 구역지정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
       * 사업구역 내 노후도·도시규제 등 현황 분석, 지역별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종류·추진방식 등 상담, 사업설명회 개최·추정분담금 검증 등 지원

공공정비 지원 컨설팅

    사업성 부족·주민간 갈등 등으로 공공정비를 희망하는 곳은 LH가 사업시행을 전제로 컨설팅*
       * 정비구역 지정 가능여부 검토, 개략 사업계획(안)·비례율 추정 등 사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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