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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 요건(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준수하며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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