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공시지가, 건축물 현황 등 사업성 분석 자료 확보
지자체 협의를 통한 도시계획 인센티브가 반영된 사업계획(안) 수립
주민부담금(주민여건), 단지의 쾌적성 등 종합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 제시
주민과 지자체 협의 후,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서(첨부양식) 작성 후 공문 송부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807호(LH 정비사업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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