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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 컨설팅

HOME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공공정비 컨설팅

공공정비 컨설팅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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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1단계 ☞ 사업가능여부 검토

  • (구역지정요건) LH 후보지 시스템*으로 구역 경계 지정 후 노후도, 호수밀도, 경사도, 접도율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 (개략 사업계획 작성) 해당 부지 형상, 면적, 높이, 용적률 등 개략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발굴

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공시지가, 건축물 현황 등 사업성 분석 자료 확보

컨설팅 2단계 ☞ 사업구상 분석(주민동의 10% 필요)

  • (비례율 추정) 개략 사업계획에 따른 비례율 추정 후 주민 부담 가능여부 판단 후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검토(지자체 협의 병행)
  • (사업계획안 수립) 사업구상용역(정비계획+건축계획)을 통한 사업계획(안) 수립

    지자체 협의를 통한 도시계획 인센티브가 반영된 사업계획(안) 수립

  • (분담금 추정) 공사비, 분양회수 추정으로 사업성 분석 및 분담금 산출
  • (사업방식 제시) LH가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방식* 제시

    주민부담금(주민여건), 단지의 쾌적성 등 종합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 제시

공공정비 컨설팅 신청

신청방법

주민과 지자체 협의 후,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서(첨부양식) 작성 후 공문 송부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807호(LH 정비사업지원기구)

신청서류

  1. 신청서(첨부양식)
  2. 구역계 자료(CAD, 사진 등 양식 자유)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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