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1만㎡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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