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노후주거지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노후주거지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 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 마련 지원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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