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협의가 미성립될 경우 “수용재결”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