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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HOME 공공정비사업 소개정비사업 개요추진 절차

재개발·재건축 상세추진절차

1계획수립단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제6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계획 포함사항(법 제5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 · 건축물 · 토지이용 · 정비기반시설 · 지형 및 환경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계획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포함)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 고시 (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절차

기본계획 수립절차

고시 포함사항(규칙 제2조제1항)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보고 내용(기본계획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규칙 제2조제2항)

  • 기본계획서 첨부(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법 제12조)

안전진단 절차

안전진단 절차

안전진단 요청(법 제12조제2항)

  •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 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법 제14조)

입안제안 경우(법 제14조제1항)

  •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

입안제안 동의율(영 제12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정비구역 지정 (법 제8조~제15조)

정비구역 수립권자(법 제6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특별시장 · 광역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계획 포함사항(법 제9조)

  • 정비사업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등

정비계획 포함 사항(영 제8조제3항)

  • 기부채납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 계획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법 제16조)

정비구역 지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 절차

행위제한(법 제19조)

정비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시장·군수 허가, 법 제19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시행주체 구성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법 제31조~제34조)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법 제31조1항)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제 적용시)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법 제32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 법 제35조제8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제공
  •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추진위원회의 조직(법 제33조)

  •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 준용

추진위원회 운영(법 제34조)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
  • 수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라 총회에 보고
  • 조합설립인가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 (사용경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규칙 제8조3항)

조합설립 동의서 주요 내용(별지 제6호)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 범위
  • 인적사항
  • 소유권 현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내용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장 선정 동의
  • 조합정관 승인
  •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등

창립총회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영 제27조1항)

  • 재개발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재건축 동의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

창립총회 소집(영 제27조3항)

  •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요구로 개최

창립총회 업무처리(영 제27조4항)

  • 조합정관 확정
  •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
  • 대의원의 선임
  • 추진위원회 사전 통지 사항

창립총회 의사결정(영 제27조5항)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
  •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조합설립인가 (법 제35조 및 영 제30조, 규칙 제8조)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1항)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3항)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법 제35조4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장·군수 인가 시 필요한 서류(영 제35조2항)

  • 정관
  •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

시공자 선정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계약방법(법 제29조)

  •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적용
  • 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 및 수의계약 가능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공 금지

현장설명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

  • 입찰서 제출마감 2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45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 현장설명회 시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시공자 결정방법 등의 사항 포함

건설업자 등의 홍보(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1항)

  • 토지등소유자(재건축: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 실무 절차(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4장)
시공자 선전 실무 절차(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4장)
3실행계획 수립단계

건축심의 (법 제57조, 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 시위원회 심의사항
  • 연면적 합계가 10만m2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 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 친환경계획(친환경 · 에너지절약계획 등)
  •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내진성능 · 범죄예방설계 등)
  • 주차장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50조~제6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법 제52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사업시행기간의 범죄예방대책
  •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비 등

총회의 의결(법 제50조제3항)

  •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 정비사업비 10%(물가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의 2/3이상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법 제50조)

  •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매도청구 [재건축사업](법 제64조)

매도청구 대상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

매도청구 방법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답을 서면 촉구(최고)
  • 미동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
  • 미회답·미동의자에 대해 회답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토지 등의 권리를 매도청구

매도청구 지연

  • 매도청구 지연 시 일수에 따른 이자지급(6개월 이내 5%, 6~12개월 10%, 12개월 초과 15%)

토지수용(법 제65조 및 제73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토지수용절차

토지수용절차

종전 · 종후자산평가 (법 제72조 · 제74조)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법 제72조제1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 · 종후자산평가 방법(법 제74조제2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 재건축사업 시장·군수 등이 선정 ·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 ·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 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함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법 제72조)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법 제74~79조)

관리처분계획 주요내용(법 제74조)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총회(법 제45조, 제78조)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직접 출석 20%)
  • 정비사업비 10%(물가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의 2/3 이상 동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법 제78조)

검증대상

  • 사업시행계획 당시 정비사업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 조합원 분양신청 시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 20% 이상 증가한 경우
  • 조합원 20%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요청: 시장·군수 등

검증기관: 한국감정원, 토지주택공사 등

검증비용: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4공사 및 완료단계

이주 및 철거 (법 제81조제2항)

관리처분인가 후 건축물 철거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법 제73조)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협의
  • 단,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 협의 불성립 시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착공 및 일반분양(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

착공준비 및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 감리자 지정(주택법)
  • 시공보증(법 제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함
  •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입주자모집 및 승인

  •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

일반분양

  •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실시
  •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 ·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

시공보증(법 제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함

분양보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규칙 제15조제1항2호)

  •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

준공인가 신청(법 제83조)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 를 받아야 함
  •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준공인가신청 전 사용허가(법 제83조제5항)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 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음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 가 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법 제86조, 법 제88조)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고 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법 제86조제1항)

이전고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법 제86조제2항)

등기촉탁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법 제88조)

조합해산 및 청산(법 제89조)

이전고시 후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90조)

정관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산인 지정

법인 해산 및 관련서류 이관(법 제125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한다.

회계감사(법 제112조)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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