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공공요건 충족시 2만㎡, 관리지역 내 공공참여 사업 추진 시 4만㎡까지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민간임대 포함) 건설 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확보 가능
관리지역에서 용도상향 시 상향연면적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최대 30% 적용 (조합 단독의 경우 최대 50% 적용)
LH 참여로 임대주택 건설시 기금을 사업비의 70%까지 1.9% 금리로 융자 가능
(조합 단독의 경우 2.2%, 임대주택 미건설 시 50% 한도)
* 상기 기금 금리는 500억(초기, 이주비)까지만 저용되며, 초과 융자금액은 위탁융자 협약금리 적용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단계에 LH 인력.자금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출발 지원
- (사업계획수립 지원) 개발구상용역을 통해 부지여건,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계획, 사업성분석 등 실증 데이터 도출
- (신속사업 지원) 주민 상담,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 前단계까지 사업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통한 사업 실행력 제고
- (가격추정 지원) 후보지의 종전, 종후자산의 추정가격을 탁상감정하여 사업성 분석 자료의 신뢰도 제고
LH의 사업관리에 따라 계약, 설계, 공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기술지원 및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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