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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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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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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면적

공공요건 충족시 2만㎡, 관리지역 내 공공참여 사업 추진 시 4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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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주택 혼합 20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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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가로구역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OK!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추진절차

사업혜택

사업혜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LH 참여사업 장점

1.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추가 확보

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민간임대 포함) 건설 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확보 가능

관리지역에서 용도상향 시 상향연면적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최대 30% 적용 (조합 단독의 경우 최대 50% 적용)

2.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주민분담금 완화

LH 참여로 임대주택 건설시 기금을 사업비의 70%까지 1.9% 금리로 융자 가능

(조합 단독의 경우 2.2%, 임대주택 미건설 시 50% 한도)

* 상기 기금 금리는 500억(초기, 이주비)까지만 저용되며, 초과 융자금액은 위탁융자 협약금리 적용

3. 초기 사업 지원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단계에 LH 인력.자금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출발 지원

- (사업계획수립 지원) 개발구상용역을 통해 부지여건,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계획, 사업성분석 등 실증 데이터 도출

- (신속사업 지원) 주민 상담,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 前단계까지 사업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통한 사업 실행력 제고

- (가격추정 지원) 후보지의 종전, 종후자산의 추정가격을 탁상감정하여 사업성 분석 자료의 신뢰도 제고

4. 투명한 관리 및 업무지원

LH의 사업관리에 따라 계약, 설계, 공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기술지원 및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

5. 사업지원 플랫폼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요건 확인, 개략사업성 검토 등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웹 기반의 '사업성분석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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