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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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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방식

현지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후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건설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협의가 미성립될 경우 “수용재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현지개량방식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시장·군수등이 LH등을 시행자로 지정

수용 후 공동주택건설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환지방식

시장·군수등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50% 초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LH등을 시행자로 지정

관리처분방식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공동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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