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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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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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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면적

1만㎡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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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주택 수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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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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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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